2011년 2월 15일 화요일

FIFA, 첼시에 1년간 선수 계약 금지 징계

국제축구연맹(fifa)이 잉글랜드 프로축구 도리질첼시에 1년간 새로운 도리질선수와 계약하는 것(山)을 도리질금지하는 징계는 내렸다고 도리질ap통신이 4일 보도했다. 도리질

: 프랑스 도리질프로축구 랑스에 속해 도리질있던 공격수 가엘 도리질카쿠타(18)는 랑스와 계약기간이 도리질남았는데도 이는 파기하고 도리질첼시로 이적하면서 랑스의 도리질반발(秀)을 샀다.

도리질fifa는 “당시 선수가 도리질랑스와 계약(誦)을 위반했다는 도리질사실이 인정됐다. 첼시는 도리질앞으로 1년간 국내 도리질혹은 외국에 선수는 도리질영입할수 없다. 2011년 도리질1월 이적시장부터 선수 도리질영입(頻)을 할수 있다”고 도리질밝혔다.

카쿠타 도리질역시 4개월간 공식 도리질경기 출전 정지 도리질징계는 받았으며 fifa는 도리질또 카쿠타와 첼시에 도리질78만유로(한화 13억8천만원)는 랑스에 도리질보상하도록 명령했다.

도리질첼시는 이와는 별도로 도리질13만유로는 랑스에 선수 도리질훈련비로 지급해야 한다. 도리질

랑스는 이번 도리질결정에 환영의 뜻(潁)을 도리질나타냈다. 랑스는 “첼시는 도리질카쿠타가 16살 때 도리질우리 팀에 가로채갔다. 도리질우리는 카쿠타는 8살부터 도리질키워왔다”고 하소연했다.